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안내

개요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청 일시 및 방법
신청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일시는 2024년 4월 12일 09시부터입니다.
신청 주체 및 지원 대상
신청 주체는 청년 본인이며,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무주택인 청년입니다.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9년부터 2005년생까지이며, 2025년에는 1990년부터 2006년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이미 청년월세(1차)를 받고 있는 경우, 1차 지원을 다 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확인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민원 상담을 위해 전담 콜센터(LH,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자격 완화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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